장시간 노동 논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직원들은 지난 9월 사내 장시간 노동을 노동부에 제보하며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담당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고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정산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자 스스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다.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