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다 상장을 진행한 중소기업 사장님 및

Jart님의 게시글
2025-08-01T09:51:24.623583Z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다 상장을 진행한 중소기업 사장님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게시판을 통해 정독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제 (지급 및영수)방법에 대한 규제 1. 의 의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에 따른 결제는 정형화된 결제방법인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 거래전후 일정한 기간내에 둘째 ; 당해 거래의 당사자간에 셋째 ;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의 방법으로 넷째 ; 실제로 결제하는 것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외화유출입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지급 및 영수(이하 ‘지급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출처: 관세법인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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