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환은행의 장 신고

Jart님의 게시글
2025-08-01T09:50:38.208431Z

(4) 외국환은행의 장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한국은행총재 신고 “신고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의장 신고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등 실질적으로 상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처: 관세법인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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