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호계산

Jart님의 게시글
2025-08-01T09:49:56.605525Z

2. 상호계산 (1)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등 가.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가 법ㆍ영ㆍ이 규정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거래실적ㆍ거래내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상호계산계정의 존속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계산계정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다. 폐쇄된 계정의 대차기잔액 처리에 관하여는 매 결산기간 종료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영수하여야 합니다. 라. 상호계산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대차기 항목 및 기장시점 가. 대차기 항목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대기 또는 차기할 수 있는 항목은 상호계산 상대방과의 채권 또는 채무로 하며 법ㆍ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 지급방법 및 자본거래에 있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기장시점 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다음과 같다. □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을 수반하는 경우 : 그 수출입 또는 용역제공 완료 후 30일 이내 □ 기타의 경우 :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확정 후 30일 이내 출처: 관세법인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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