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상계
1. 일반상계 (1) 개념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 발생시 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시점에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상계의 구분 □ 일반상계 상호계산방식이 아닌 경우로서 특정시점에서 채권,채무를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을 정산하는 방법 □ 상호계산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채권,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에 기록하였다가 월단위로 결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 (3) 신고예외거래 일상적인 관행이나 국제수지상 문제가 미미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상계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결제방법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영수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거주자의 신용카드 대외지급대금, 사용수수료 및 회비)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다. 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영수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라. 거주자가 파생금융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선물시장에서 동종의 파생금융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마. 연계무역ㆍ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수수료 출처: 관세법인 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