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Jart님의 게시글
2025-01-22T11:27:04.460788Z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의사표시가 완성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표백주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ㄱ. 도달주의의 원칙: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대화자 또는 격지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11조)

도달 1. 채권양도의 통지서를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에 한집에 사는 채권양도인이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이라고 볼 수 없다. 2. 의사표시를 담은 편지가 동거 중인 처에게 교부되었으나 처가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한다. 3.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례)

도달의 효과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의 불이익은 의사표시자가 부담하므로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박문각 행정사연구소편 박문호, 조민기, 2021 행정사 민법총칙 1차(2020.08.25), 반문각, P1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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