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

Jart님의 게시글
2025-01-22T11:08:15.102621Z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과]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 대리행위의 효과 (1) 본인에게 법률효과의 직접 귀속 대리인이 행한 법률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제114조) (2) 귀속효과의 범위 본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법률효과는 당해 의사표시의 주된 법률효과(이행청구권, 이행의무, 기타 재산권의 귀속 등)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취소권, 해제권, 하자담보책임, 부당이득반환의무 등)도 본인에게 귀속한다.

출처: 박문각 행정사연구소편 박문호, 조민기, 2021 행정사 민법총칙 1차(2020.08.25), 반문각, P1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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