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Jart님의 게시글
2025-01-22T11:08:00.083061Z

최고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ㄱ.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ㄴ. 최고에 의하여 일단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여도,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및 가처분 등과 같은 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제174조) ㄷ.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다시 최고를 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판례) ㄹ.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과는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판례) ㅁ.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판례)

출처: 박문각 행정사연구소편 박문호, 조민기, 2021 행정사 민법총칙 1차(2020.08.25), 반문각, P1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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