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Jart님의 게시글
2025-01-12T09:01:01.245659Z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의 관계가 된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동기 2. 효과의사 3. 표시의사 4. 표시행위 의사표시의 모습 1.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 2.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황'이 있어야만 함.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반복되는 계약의 청약에 있어서 침묵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 될 수 있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ex)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는 혼인의사의 합치 이외에 혼인신고가 있어야 성립한다. 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라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로 법률사실이다. ex)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로 법률사실이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그 자체가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의사표시가 무효,취소되면,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취소가 된다.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