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Jart님의 게시글
2025-01-12T09:00:47.747045Z
계약 1.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계약에는 물권계약, 채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등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ex)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합동행위 1. 합동행위란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ex)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등 2. 통정허위표시(제108조)와 자기계약, 쌍방대리(제124조)에 관한 규정은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 유무에 따른 분류 (I)채권행위 1.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ex)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2.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에 있어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해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3. 처분권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즉, 타인의 권리매매도 유효하다.
(II) 물권행위 1.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2.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이행행위이므로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3. 처분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