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의 사회적타당성
목적의 사회적타당성 (I)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 인륜,신분질서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1. 형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2. 법정에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대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제103조 위반이지만,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제103조 위반이 되어 무효이다.(판례) 3.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또는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이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1. 개인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2.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3.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4.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도박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5.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이란 법률행위 그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사회질서의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6.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반사회적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무효가 된다.(판례)
출처: 박문각 행정사연구소편 박문호, 조민기, 2021 행정사 민법총칙 1차(2020.08.25), 박문각, P24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