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주로 주목받는 콘텐츠 제작사
에이스토리 회사 정보
시장
시가총액
기업순위
주식수
외국인 비중
산업군
세부 산업군
52주 최고
52주 최저
kosdaq
519억
1297위
9,539,994
2.67%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12,140
4,960
에이스토리 기업 개요
에이스토리는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방송국과 해외시장 등에 공급하는 콘텐츠 제작사업과 IP(지적재산권) 판매 및 관련 부가사업(OST, 웹툰, 게임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요 매출은 저작권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당사는 NETFLIX 첫 아시아 로컬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 시즌1" 제작을 시작으로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시즌1,2", "킹덤 시즌2" 를 글로벌 OTT 플랫폼에 제공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빅마우스" 를 제작하여 국내 제작사 및 글로벌 OTT 플랫폼에 제공하였다.
에이스토리 AI예측
AI예측기는 에이스토리을 강력매도 · 매도 · 중립 · 매수 · 강력매수 로 예측했어요.
멤버십 플랜을 구독하면 예상 주가 시나리오와 AI의 투자의견, 목표·손절가, AI가 참고한 차트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토리 지표분석
수익률 1위 매매전략은 에이스토리을 매수 · 매도 · 보유 · 관망 중이에요.
멤버십 플랜을 구독하면 수익률 1위 매매전략의 매매 시점을 확인하고 다음 신호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 공개를 별도의 2차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돼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우영우' 작가측은 제작사에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며 해당 소를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발단은 2019년 10월 작가 A씨가 에이스토리와 체결한 방송극본 집필 계약이다. A씨는 이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넷플릭스와 ENA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를 통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드라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이번 소송은 작가 A씨와 제작사가 2019년 10월 체결한 극본 집필 계약에서 시작됐다. 작가 측은 해당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된 만큼 이후 넷플릭스 방영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용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OTT를 통한 전송이 별도의 추가 사용료 지급 대상인 2차적 이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상황도 고려했다.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플랫폼을 통한 드라마 공개가 이미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과 OTT 전송을 함께 염두에 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