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의혹으로 고발됐던 신풍제약 전 대표와 지주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받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와 송암사가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시험 결과가 실패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측은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실패했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미리 팔아 수백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고발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의 주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던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시험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과 송암사가 보유하던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다. 이를 통해 1562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임상 2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