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은 1953년 설립된 기업으로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특수강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기업은 대동금속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매출은 와이어로프 사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섬유로프 부문이 뒤를 잇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수익 인식 시점 이전에 수익을 인식해 매출을 부풀린 만호제강과 임원 등에 총 7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과징금 6억161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대표와 전 담당 임원은 각각 61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2019~2022년 미인도 청구약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과징금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및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도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만호제강에 부과된 과징금은 6억1610만원이다. 만호제강 전 대표이사 등 임원 2인은 1232만원 처분을 받았다. 만호제강 외부감사법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1400만원이 부과됐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는 3억8030만원이,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19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