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알파스퀘어를 활용하며 현실에서 자산을 운용중입니다. 자산을 운용하다

Jart님의 게시글
2025-11-06T04:20:13.195766Z

저는 알파스퀘어를 활용하며 현실에서 자산을 운용중입니다. 자산을 운용하다보니 공적자금의 운용에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는 최근 국정감사를 진행중이고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제도와 회계운영 관련 사항이 지적된 기조에 맞추어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운용중인 자산 내부회계를 진행중입니다. 내부회계를 진행하며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시절 부채를 막기 위한 추가대출을 진행하며 포괄근저당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점으로 미루어 기업의 경우 주식을 기반으로 계상 및 상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주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명의신탁과 약정서의 경우 법적분쟁 발생시 법적근거가 되며 주식명의신탁 관련 약정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물권, 준물권, 채권, 가족권, 사원권과 관련이 깊으므로 계상 및 상계, 회계감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상 및 상계, 회계감사가 더욱 강화된다면 세입자의 전세 피해를 방지 가능하고 부실정리와 공적자금 상환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유도할 것입니다.

부동산 근저당과 관련된 사항 법인과 이사 간의 이익상반의 경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 [민법 제64조] 복임권의 제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할 수 있다. [민법 제62조] 그러나 포괄적 대리권의 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은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이사는 이러한 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책임을 진다. [제1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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