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Jart님의 게시글
2025-11-06T04:20:01.269336Z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이에 채무불이행 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766조 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766조 제2항]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행사가능하므로 성립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동시이행이더라도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권을 행사가능하므로 이행기부터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변론주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가능한 시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한지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가 주장한 시점으로 진행한다.

소멸시효기간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제162조 제1항] 그러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Ps) 투자로 인한 법적분쟁 발생시 의사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시판 혹은 sns 매체를 통해 수기를 남기는 것도 법적 분쟁 발생시 하나의 대항력으로 적용가능하므로 개인적인 경험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받는 투자자분들이 없으시기를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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