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의 대북한제재 내용(2006년~2017년)

Jart님의 게시글
2024-10-21T07:20:06.869836Z

UN안보리의 대북한제재 내용(2006년~2017년)

<무기류> -결의 2270호부터 이른바 Catch-all 규정을 도입, 북한의 재래식 군사능력 또는 WMD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북한으로의 직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 -북한이 보유한 무기의 수리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한 북한행, 북한발 무기 운송도 금지되며, 무기와 관련 문자의 제공,생산,유지,사용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금지된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모든 무기류 및 핵,미사일(위성포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제공도 금지했다. 교육훈련 과목에는 고급물리학, 고급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관련 컴퓨터 과학, 지리공간 항법, 핵공학, 항공우주 공학, 비행 공학, 재료과학, 고등 화학,기계전기,산업공학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협력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기술, 핵 과학 및 기술, 항공우주 및 비행 공학 기술, 고등 제조생산기술 및 방법론 등이 포함된다. =>안보리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교역, 특히 밀무역이 지속되었다는 관측이 있음. =>파병으로 인해 북한이 기술산업 혹은 R&D산업의 직접적인 도움은 러시아로부터 받지 못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다만, 추후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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