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 동사와 종속 회사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과 유통,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함.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도 하고 있음.
게임 : 온라인게임의 개발 및 유통사업 영위 업체로 온라인, 모바일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업체 위메이드맥스를 계열사로 보유
NFT :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NFT 기술이 접목된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했으며,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게임 아이템의 NFT 거래 서비스 등을 지원
블록체인 :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을 가능하게 할 플라즈마 브릿지, 트레이드 오퍼레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을 연구 중인 기업
P2E : 국내에서는 P2E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P2E 기술을 뺀 미르 4를 출시, 글로벌 서버에만 P2E기반의 미르4가 현재 서비스되고 있음
스테이블코인 : 위믹스3.0 메인넷에 스테이블코인 USDC.e를 정식 도입하여 실제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운영 중인 블록체인 게임 기업
위메이드 회사 정보
시장
시가총액
기업순위
주식수
외국인 비중
산업군
세부 산업군
52주 최고
52주 최저
kosdaq
6,165억
174위
33,948,483
8.45%
IT/ICT
게임
43,500
16,320
위메이드 기업 개요
위메이드는 2000년 2월 설립된 기업으로 PC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개발,,유통,판매 사업과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 및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기업은 ㈜전기아이피, ㈜위메이드플레이 등이 있다. 주요 매출은 모바일 게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당사는 창립 초기 정통 MMORPG 위주의 PC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을 시작으로 "창천", "이카루스" 등을 개발하고 서비스하였으며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토대로 웹툰, 웹소설 등 플랫폼을 게임에 국한하지 않고 라이선스 사업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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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대형 신작을 잇따라 내놓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게임 경험까지 선보이며 이용자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여름 시즌 성과가 3·4분기 실적과 하반기 흥행을 가르는 만큼 게임사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신작 MMORPG 'SOL: 인챈트'를 18일 정식 출시한다. 출시를 앞두고 사전 다운로드와 사전 캐릭터명 선점 등을 진행하며 초반 흥행몰이에 나섰다. 컴투스홀딩스도 수집형 RPG '스타 세일러'를 오는 30일 출시하며 여름 시장 공략에 합류한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올 하반기 핵심 MMORPG 신작 '도깨비의 세계'의 세계관을 공개하며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깨비의 세계'는 올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관련 소송은 마침표를 찍었다.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수익분배 비율을 놓고 수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되면서 양사는 그동안 미정산됐던 로열티 정리를 최근까지 진행했다.양사 간의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국내 게임사 액토즈소프트 및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지식재산권(IP)을 공동으로 보유해왔다. 양사는 해당 IP에 기반한 라이선스 사업 과정에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소송을 이어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비율을 확정하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그동안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은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다.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 정산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