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품작과 낙찰작 수는 줄었지만 낙찰률이 반등하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와 아트프라이스가 29일 공개한 2025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 결산에 따르면 올해 국내 8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마이아트옥션, 아이옥션, 라이즈아트, 에이옥션, 칸옥션, 컨티뉴옥션)가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의 순수미술품 낙찰총액은 약 1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51억원
아트 플랫폼 아트니스(art.ness)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맞춰 깊이 있는 영감과 실용적인 정보를 선사하는 '연말 맞이 예술 선물 세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가이드북, 그리고 풍성한 고객 이벤트를 결합해 올 한 해의 성과를 예술로 갈무리하는 의미를 담았다.먼저 아트니스는 내년 1월 18일(일)까지 성수동 '그룬트(Grund)'에서 수레아와 몬트 작가의 2인전 'SURREA &a..
국내 미술 경매시장이 올해 들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고가 대형 작품 거래가 늘며 주요 지표가 반등했고, 낙찰률과 매출 모두 개선됐다. 다만 이런 선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미술시장은 여전히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며, 시장 전체로는 '회복'보다는 '전환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경매시장은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 들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은
서울옥션 12월 경매가 오는 22일 오후 4시, 총 114점, 79억 원 규모로 서울옥션 강남센터 6층에서 열린다. 박수근을 비롯해 안토니 곰리, 김창열, 야요이 쿠사마 등 국내외 거장들의 수작이 새 주인을 찾는다. 이번 경매의 대표작으로는 박수근의 '거리'가 출품된다. 이 작품은 196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된 작가 특유의 마티에르와 평면적 구성이 잘 드러난 수작이다. 제목처럼 길을 지나는 아낙네와 아이, 소녀들의 모습을 담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가 ‘2025년 미술시장 실태 조사(2024년 기준)’를 최근 공개했다. 예경은 2008년부터 화랑(갤러리), 경매회사, 아트페어 등에서 거래된 미술작품 규모를 파악해 매년 발표한다. 지난해 미술시장 규모는 약 6151억원으로 추계됐다. 전년에 비해 21.2% 줄었다.미술시장은 코로나 유동성이 가져온 활황이 꺼진 뒤 부진을 면치 못한다. 서울옥션, 케이옥션 등 주요 경매회사에서의 올 들어 경매 낙찰률은 60%를 밑돌았다. 그나마 서울옥션의 11월 경매에서 국내 미술품 최고가를 다시 쓰게 한 ‘샤갈 효과’ 등으로 낙찰률이 70%를 넘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추세 전환을 확신하기는 이르다.다시 예경의 미술시장 실태조사 얘기로 돌아가자. 미술시장의 세 주체는 생산자(작가), 중개자(갤러리, 경매회사 등), 수요자(개인, 기업, 정부)다. 예경의 실태조사는 수요자의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미술은행, 미술관 등 공공 영역만 파악한다. 민간 영역은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지만 별도 구분이 없다. 기업 고객 비중이 유의미하지 않아 그럴 수 있다.미술시장진흥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정작 갤러리들은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미술 서비스업(갤러리) 신고제(2026년 7월)나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 보상금’(추급권·2027년 7월)이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거라 우려한다. 특히 추급권에 대한 걱정이 많다. 추급권은 작가가 맨 처음 작품을 판 뒤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며 작품 가격이 올라도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작가 보호를 위해 1920년 프랑스가 최초로 도입한 후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로 퍼졌다.갤러리들의 고민은 작가에게 보상금을 주려면 갤러리가 판매 내역을 당국에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컬렉터들이 구입을 주저하거나 음성적인 거래를 선호할 거라고 판단한다. 파급효과는 작품 가격에 대한 보상 요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미리 걱정할 것은 없어 보인다. 또 작가들의 창작 권리를 강화하고,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거래 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싶다. 미술시장에서 비중이 작은 기업 고객을 늘려서 수요자 규모를 키우는 건 어떨까. 이성훈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기업은 미술품을 샀다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법인도 작품을 활발히 사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미술품 구매자의 80%가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미술 수요를 키우려면 선진국형으로 세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들에 작품 구매 유인은 충분히 있다. 로비의 그림 몇 점이 기업의 품격을 높임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연 1억원씩 꾸준히 작품을 산다는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는 “고객 접점용으로 미술품을 적극 활용한다. VIP 고객 라운지에 작품을 걸고 식사를 곁들인 행사를 한다”면서 “최고급 이미지를 주는 데 미술품만큼 좋은 건 없다. 장기적으로 투자도 된다”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1000만원까지만 손금(비용) 처리를 해준다. 권민 세무사는 “2019년 500만원에서 현재의 1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됐는데, 그 사이 물가가 크게 올랐다. 개인 컬렉터의 경우 미술품 양도 가액 6000만원까지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것과 비교해도 손금 처리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진투자증권의 사례가 확산되었으면 한다.손영옥 미술전문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