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마그네틱은 2차전지 소재공정과 셀공정에 투입되는 전자석탈철기를 생산, 판매하는 전문업체이다. 주요 매출은 전자석탈철기 제품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당사는 45년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자력선별기 연구 개발에 집중하여 탈철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습식 EMF 제조가 가능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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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 2차전지 소재공정과 셀공정에 투입되는 전자석탈철기 생산/판매 업체. 주요 거래처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BYD,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L&F 등이 있음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마감체크■ 코스피지수코스피지수는 1.79% 하락한 6788.88에 마감했다.밤사이 뉴욕증시가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속 주가 급등 등에 상승했고, 유럽 주요국 증시는 프랑스 정치/재정 우려 속 대부분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6846.54로 하락 출발했다. 장초반 낙폭을 키운 지수는 6800선 초반까지 밀려나기도 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며 오전 중 6,901.78에서 고점을 형성했다. 이후 재차 낙폭을 확대한 지수는 6820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일부 낙폭을 만회하며 6840선 부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 사업자에게 금속 이물질 제거 장비인 탈철기 관련 부품 등 모두 51건을 수급 업체에 제조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
이차전지 배터리 공정의 필수 장비인 탈철기 제조업체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대보마그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보
이메일(전자우편)로 제품을 발주하며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늑장지급한 대보마그네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제조업체다. 탈철기란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총 51건의 탈철기 바디, 프레임, 스크린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법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탈철기 바디와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총 51건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기재한 이메일로 발주했다. 나머지 1건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고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일부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