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노스메드는 2007년 6월 설립된 기업으로 인간의 불치병, 난치병,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매출은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당사가 개발중인 프로젝트로는 뇌질환(파킨슨치료제), 항바이러스(에이즈치료제), 항암제(IRAK4, FAF1-exosome 등) 등이 있으며, 현재 적적한 치료약물이 없는 질환들을 대상으로 합성의약 및 바이오의약들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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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품의약국 : 합성 신약의 개발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FDA 승인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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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 이전 공간 활용해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 내 연구소 확장 핵심 플랫폼 기술 전담 팀 신설·인력 충원…"2028년까지 1.5배 증원" 오스코텍이 판교 연구소 확장과 연구원 인력 충원을 본격화하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최근 반년 사이 레거시 파이프라인을 잇달아 글로벌 기술이전하며 8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기술이전으로 확보한 자금을 다시 R&D에 투자해 후속 파이프라인을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이노스메드는 오는 21일 본사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유스페이스1로 이전한다. 카이노스메드가 비운 자리는 오스코텍이 연구소 시설을 확장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입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인포스탁데일리가 매일 아침 전 세계 투자 정보를 담은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미국증시 마감과 시장 이슈, 주목할만한 인사이트가 담긴 주요 외신, 국내 시장 종목들의 시세를 움직일 뉴스 등을 엄선했습니다. 증시 개장 전 빠르게 변하는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투자전략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코너입니다.■ 국내증시코스피지수는 3.55% 상승한 8476.15에 마감했다.수급별로는 기관이 2조3687억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조681억, 1조4044억 순매도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2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이 4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회의로 기준금리 동결(2.50%)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미국-이란 지정학적 긴장의 파급 영향을 판단하기 이른 시점인 만큼 중립적인 소통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 섹터로는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설 대표주 등이 있다.■ 美 3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 현지시간으로 10일 美 노동부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활용되며, 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폐지 된 코스닥 기업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코스피시장에선 12개, 코스닥시장에선 42개 상장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코스피시장 상장사 중에선 한창이 3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현재 정리매매는 보류 중인 상태다. 삼부토건과 범양건영, KC그린홀딩스, 금양은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로 오는 14일까지 개선 기간이 끝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 회사인 이스타코, 다이나믹디자인, STX, 대호에이엘,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광명전기 등 7개 사는 각자 정해진 시한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밖에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2개 사(이엔플러스, KC코트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코스닥 상황은 더 심각하다. 코스닥 상장사 중 2025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은 42개 사(신규 23개 사, 2년 연속 11개 사, 3년 연속 8개 사)다. 특히 옵티코어, 엔지켐생명과학, 메디콕스, 투비소프트 등 41개 기업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제시할 수 있는 감사 의견 네 가지(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 단계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거나 회계기준 위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받을 경우,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카이노스메드, 스타코링크, 바이온 등 16개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