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임박에...엘리비젼, 수혜 ‘톡톡’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 임박한 가운데 코넥스 기업 엘리비젼에 수혜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엘리비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자동높이조절 키오스크와 UI/UX 자동조절 키오스크의 특허와 다양한 디자인으로 국내 최다 배리어프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법령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다.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미 적용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공공기관과 모든 사업장(15평이상)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능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