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은 1999년 7월 설립된 기업으로 원료의약품 의약화학을 기반으로 합성신약의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매출은 원료의약품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당사는 신약물질 EC-18의 작용기전을 활용하여 항암화학방사선 유발 구강점막염, 급성방사선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아토피,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40종 이상의 원료의약품을 식약처에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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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인포스탁데일리가 매일 아침 전 세계 투자 정보를 담은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미국증시 마감과 시장 이슈, 주목할만한 인사이트가 담긴 주요 외신, 국내 시장 종목들의 시세를 움직일 뉴스 등을 엄선했습니다. 증시 개장 전 빠르게 변하는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투자전략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코너입니다.■ 국내증시지난밤 뉴욕증시가 이스라엘-레바논 협상 기대감 등에 상승, 유럽 주요국 증시는 美-이란 휴전 불확실성 등에 하락했다.이날 코스피지수는 오는 주말 美-이란 대면 협상을 앞두고 외국인 순매수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상장 8개월 차인 아이티켐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상장을 주관한 KB증권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총 42곳에서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했다. 이 중 올해 처음 감사의견이 미달된 기업은 23곳, 2년 연속은 11곳, 3년 연속은 8곳이다.다원시스, 롤링스톤, 메이콕스, 아이톡시, 엔지켐생명과학 등 23개사가 올해 처음 감사의견 미달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아이티켐이다. 지난해 8월 상장한 아이티켐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 상장사가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는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코스닥 상장사 42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43개사와 유사한 규모다.종목별로는 엔지켐생명과학, 유틸렉스, 아스타, 셀루메드, 인크레더블버즈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감사의견 거절 또는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했다.특히 신규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23개사로 전년 대비 4곳 증가했다. 해당 기업들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올리패스, 삼영이엔씨, 이오플로우 등 11개사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테라사이언스,선샤인푸드, 알에프세미 등 3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8개사는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됐다.이밖에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드래곤플라이, 이화공영, 하이로닉, DMS 등 4개사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폐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올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폐지 된 코스닥 기업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코스피시장에선 12개, 코스닥시장에선 42개 상장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코스피시장 상장사 중에선 한창이 3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현재 정리매매는 보류 중인 상태다. 삼부토건과 범양건영, KC그린홀딩스, 금양은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로 오는 14일까지 개선 기간이 끝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 회사인 이스타코, 다이나믹디자인, STX, 대호에이엘,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광명전기 등 7개 사는 각자 정해진 시한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밖에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2개 사(이엔플러스, KC코트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코스닥 상황은 더 심각하다. 코스닥 상장사 중 2025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은 42개 사(신규 23개 사, 2년 연속 11개 사, 3년 연속 8개 사)다. 특히 옵티코어, 엔지켐생명과학, 메디콕스, 투비소프트 등 41개 기업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제시할 수 있는 감사 의견 네 가지(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 단계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거나 회계기준 위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받을 경우,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카이노스메드, 스타코링크, 바이온 등 16개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