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홀딩스는 사업지주회사로서 상표권 사용수익, IT 제품ㆍ용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과 자동차 부품ㆍ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기업은 (주)위코, (주)제이제이한라, 주식회사 한라리츠운용 등이 있다. 주요 매출은 자동차부품 유통, 물류 및 지분법 수익,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당사는 사업구조 안정화를 위하여 현대기아차 뿐 아니라 GM, Ford, 중국 로컬 OEM, 유럽 및 인도 완성차까지 고객다변화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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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인포스탁데일리가 매일 아침 전 세계 투자 정보를 담은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미국증시 마감과 시장 이슈, 주목할만한 인사이트가 담긴 주요 외신, 국내 시장 종목들의 시세를 움직일 뉴스 등을 엄선했습니다. 증시 개장 전 빠르게 변하는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투자전략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코너입니다.■ 국내증시코스피지수는 4.32% 상승한 7822.24에 마감했다.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8710억, 6193억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3조5055억 순매도했다. 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38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HL홀딩스에 시정명령과 9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가지고 있었다. 이 지분을 2년 유예기간이 지난 지난해 8월 21일까지 약 9년간 보유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다만 HL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높지 않았고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HL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사 주식을 9년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HL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업형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HL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HL홀딩스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지난 2014년 9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소유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