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이며 "FC매너지 모바일", "천지를 베다", "세계정복1,2", "클럽오디션", "도시어부M" 등 모바일 게임도 서비스를 진행 중
게임 : 컴퓨터 게임을 유통하여 성장해 온 기업으로 특히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II, 워크래프트 III: 레인 오브 카오스 등을 배급·유통시키며 큰 성장을 이룬 기업
드론 : 글로벌 드론 제조업체 디제이아이의 한국 시장 공인 딜러로 선정된 한빛드론을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AR : 증강 현실 게임 해리포터를 출시하였고, AR 기반 재난 대응 훈련 시뮬레이터를 대응 재난 대비 훈련에 사용한 적이 있는 기업
VR : 오디션 VR", "헬게이트 VR" 등 가상 현실(VR)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
메타버스 :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
블록체인 : 글로벌 게임 자산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브릴라이트" ICO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했으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트포렉스에 상장함
한빛소프트 회사 정보
시장
시가총액
기업순위
주식수
외국인 비중
산업군
세부 산업군
52주 최고
52주 최저
kosdaq
291억
1553위
24,822,362
2.38%
IT/ICT
게임
1,494
1,105
한빛소프트 기업 개요
한빛소프트는 1999년 1월 설립된 기업으로 게임서비스 사업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의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기업은 (주)한빛드론이 있다. 주요 매출은 드론 유통 빛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당사는 설립 초기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 등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유통, 배급하며 사업을 성장시켰으며 전세계 7억명의 누적 가입자와 1조 3천억원 가량의 누적 매출을 기록한 리듬 액션 장르 게임 "오디션"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
한빛소프트 AI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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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프트 지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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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인트] 역대급 불장에도 주가가 요지부동이던 게임주가 한중 관계회복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컴투스는 전일대비 1600원(5.44%) 오른 3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전일 공시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게임주는 모처럼 전반적인 강세장을 펼쳤다. 네오리진은 전일대비 10.73% 상승하며 게임업종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밖에 NHN(8.92%), 네오위즈(5.41%), 컴투스홀딩스(2.33%), 넵튠(2.12%), 네오위즈홀딩스(1.95%), 한빛소프트(1.62%), 데브시스터즈(1.58%), 펄어비스(1.33%), 더블유게임즈(0.94%), 크래프톤(0.81%), 엔씨소프트(0.70%), 넷마블(0.51%) 등이 강세로 마감했다....
온라인게임에 무단 삽입된 배경음악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날짜별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미국법인 체스키프로덕션스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국내 게임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한빛소프트는 2006년 외주 업체에 게임 개발을 의뢰해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다. 외주사는 일부 장면에 체스키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사용했다. 체스키 측이 이후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한빛소프트는 2016년 5월 이를 삭제했다.체스키는 2021년 한빛소프트가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음원 삭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단일하게 성립한다고 보고, 민사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 25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다. 게임
온라인게임에 무단 삽입된 배경음악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날짜별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미국 법인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국내 게임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심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한빛소프트는 지난 2006년 외주 업체에 게임 개발을 의뢰해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다. 외주사는 게임 일부 장면에 체스키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 이후 체스키 측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빛소프트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한빛소프트는 2016년 5월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 체스키는 2021년, 한빛소프트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음원 삭제 시점인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단일하게 성립한다고 보고 민사 소멸시효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