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홀딩스는 2008년 2월 1일 투자부문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제조부문을 신설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지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기업은 SNT중공업, SNT모티브, SNT에너지 등 다수의 종속사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매출은 종속사의 차량 부품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SNT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브랜드 관리업무와 자회사 지분가치 증대를 위한 자회사의 경영관리컨설팅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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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 SNT중공업, SNT모티브, SNT에너지 등을 자회사로 보유한 SNT그룹의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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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SNT홀딩스가 자회사 실적 감소 등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223억원에 달하는 배당을 유지했다. 별도 기준 순이익이 교환사채 처분에 따른 일회성 이익으로 증가한 가운데, 회사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최평규 회장은 상반기에만 124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NT홀딩스는 올해 상반기 총 223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지난해 상반기 배당금 217억원보다 6억원 늘어난 규모다.이로 인해 배당성향은 크게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배당성향은 75.4%로 지난해 상반기
스맥 이의신청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월 가처분 결정 유지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26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스맥은 4월7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였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SNT홀딩스의 스맥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했다는 점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존중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데일리한국 양준모 기자]창원지방법원이 SNT홀딩스와 스맥 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SNT홀딩스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2026카합10123)과 관련해 스맥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월 26일 인용된 가처분 결정(2026카합10039)을 그대로 인가했다. 스맥은 지난 4월 7일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SNT홀딩스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이
[파이낸셜뉴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관련, 스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 26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스맥은 4월 7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스맥이 제기한 이의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3월 26일자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SNT홀딩스의 스맥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했다는 점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며 "스맥은 이제라도 법원 결정을 존중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이행해야
창원지방법원이 SNT홀딩스와 스맥 간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스맥이 SNT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3월 26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스맥은 지난 4월 7일 해당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