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앤에스는 1994년 설립된 기업으로 2021년 3월 상호변경하였으며 방과후학교, 교육출판, 온라인 교육서비스, 학원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매출은 교육사업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골드앤에스", "토킹클럽" 등 주요 사업의 브랜드에 대한 총 100건의 상표권을 등록 하였으며 IT, 영어, 수학 등 온ㆍ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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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한국거래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거래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한국거래소(거래소)가 법원의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시총 미달이라는 기준 자체가 아니라, 그 적용 시기와 과정 등 절차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만 일부 손질하면 기준대로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에서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으며,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강화한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자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한국거래소가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거래정지된 종목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7일 밝혔다.앞서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은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은 거래소의 '부실기업 조기 퇴출' 기조로 지난 7월 시행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되면서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면서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