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인상되면서 금융회사가 내는 연간 출연금 규모가 1,973억원 더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된다.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현행 4,348억원에서 1,973억원 늘어난 6,32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를 위한 신용보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그동안 신복위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로 인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금원의 신용보증이 추가로 제공되어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가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천억원 확대된다.금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연간 1973억원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은행의 경우 기존 0.06%에서 0.1%로 0.04%P(포인트) 상향된다. 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0.015%P 올라간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연간 출연금액은 종전의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연간 약 1973억원 확대된다....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연간 약 2000억원 늘어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공급 규모도 연 3000억원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를 위한 재원 확충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
이란 전쟁 발발 직후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수 상위 종목 중 일부에서 수익을 방어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 직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의 주가가 모두 뒷걸음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