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은 1953년 설립된 기업으로 화섬사, 면사 등 면직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기업은 PT. TAIHAN INDONESIA, 대한방직(상해)유한공사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비삼합자조합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매출은 사·포류 제조·판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 사업이 뒤를 잇고 있다. 디지털 설비 투자와 신소재 개발, ESG 경영 실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 테마
통합신공항 : 방적사를 제조하고, 직물을 제직하는 전주 공장과 직물을 염색 가공하여 2차 섬유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대구 공장을 보유한 기업
AI예측
AI예측기는 이 종목을 강력매도 · 매도 · 중립 · 매수 · 강력매수 로 예측했어요.
멤버십 플랜을 구독하면 예상 주가 시나리오와 AI의 투자의견, 목표·손절가, AI가 참고한 차트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분석
수익률 1위 매매전략은 이 종목을 매수 · 매도 · 보유 · 관망 중이에요.
멤버십 플랜을 구독하면 수익률 1위 매매전략의 매매 시점을 확인하고 다음 신호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 지연을 둘러싸고 시행사인 자광에 동시 착공·준공 원칙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 포기를 요구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앞서 전주시의회와 진보당은 협약 유지 여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6조원대 복합개발 사업이 착공 단계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실현 가능
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 시한을 넘긴 시행사 자광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작 사업 전망에는 낙관론을 이어가고 있다. 자광의 연말 착공 계획과 투자자의 사업성 판단을 근거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따른 추가 시한이나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9월 28일 협약상 착공 시한을 넘긴 데 대한 지적에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도 고민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고 싶은 날이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피하지 않았다"고 토로하면서도,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문제와 사업 차질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협약을 해지하면 애초 중요하게 여겼던 타워와 아파트의 동시 착공·준공 조건이 사라질 수 있고 사업자인 자광과 복잡한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원래 협약한 대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동시 착공·동시 준공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걸 할 수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광이 언제까지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지, 추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조 시장은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발언 하나가 자칫 사업 중단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추가 답변을 자제했다. 이날 김칠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착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광 측이 올해 말까지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도 어느 정도 조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광 측의 설명을 전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들었다며 "조만간 자광 측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PF 투자자들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당장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PF를 대출해 준 쪽에서도 사업을 중단하면 그동안 투자한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더 기다리면 회수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광이 시공사와 협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절차를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말 착공 목표와 시공사 선정 결과 역시 발표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이다. 협약상 착공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담보할 확정된 일정이나 추가 이행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 시장은 행정이 자본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화남, 이런 감정 상태대로 행정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진행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금과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착공기한을 넘긴 옛 대한방직 부지 6조원대 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주시에 시행사인 자광과의 협약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사업자의 이행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전주시의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시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사업자가 협약에서 정한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만큼 기존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과 행정의 신뢰에 부합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전주 도심의 대규모 부지에 470m 높이의 관광타워와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와 자광은 2024년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 착공·동시 준공, 3855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등을 약속했다.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과 준공 후 20년간 매년 25억원 이상의 지역공헌사업도 협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자광은 협약상 착공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전주시는 주택법상 착공기한과 법률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사업을 즉각 취소하는 대신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협약의 법적 효력과 사업자의 약속 이행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가장 기본적인 착공기한조차 지키지 못한 사업자의 장기적인 공공기여 약속을 무엇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이행과 객관적인 자료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대응도 비판했다. 사업자가 착공 지연 경위와 이행계획을 먼저 소명하고 전주시가 이를 검증한 뒤 협약 유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사업자의 소명이 시민 앞에 제시되기도 전에 전주시가 사업 속행 입장부터 밝혔다”며 검증 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자광의 시공사 선정 현황과 자금조달 능력, 구체적인 착공계획, 관광타워 건립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협약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도 협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 착공기한 및 이행 담보 조항, 협약 종료 요건 등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의회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의 이행”이라며 “전주시는 사업자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협약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 시행사 자광에 협약 준수와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기로 했다. 협약상 착공시한은 28일 자정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취소 대신 착공 권고를 결정한 전주시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은 효자동 일대에 470m 관광타워와 호텔, 복합쇼핑몰,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6조원대 민간개발사업이다. 동시 착공·준공이 협약 조건이다. 시행사인 자광은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1년 동안 철거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가 즉각적인 사업 취소에 나서지 않은 배경에는 협약상 착공기한과 주택법상 착공기한의 차이가 있다. 협약은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택법상 착공기한은 승인일부터 5년이다. 전주시 고문변호사 3명은 협약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착공시한 미준수만으로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취소보다 협약 준수와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기로 했다. 자광은 그동안 포스코이앤씨·GS건설 등 4곳 안팎의 건설사와 시공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공사기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술검토 자료도 최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자광은 동별 사용검사 여부에 대해 3차례나 질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시 준공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편법이라며 자광의 협약 변경 가능성 등을 지적해왔다. 또 착공기한을 넘겨 협약을 위반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취소 대신 사업 이행을 촉구한 시의 대응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전북 전주시가 6조원대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자광에 약속한 착공 기한이 지났는데도 협약 파기나 사업 취소 대신 사업 속행을 촉구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협약상 착공 기한은 지났지만, 상위법인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관련한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협약만을 근거로 사업을 취소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