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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000120) 주가 및 종목 정보

CJ대한통운 실시간 주가

CJ대한통운 현재가 상세 정보
항목
현재가 73,900 원
변동량 ▲ 2000.00 원
변동률 2.78%
거래량 56,493
거래대금 4,223,063,400 원

CJ대한통운 일별 주가

CJ대한통운의 과거 일별 주가
날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6/28/2026 71,800 77,400 71,700 77,100 56,125 4,254,310,500
6/29/2026 77,100 77,100 73,200 74,100 50,943 3,779,847,850
6/30/2026 75,100 76,300 74,100 75,300 42,340 3,180,944,450
7/1/2026 75,400 78,400 73,200 76,100 75,955 5,800,296,400
7/2/2026 77,200 77,400 74,800 76,600 46,305 3,526,566,150
7/5/2026 76,400 78,000 75,200 76,400 35,494 2,709,125,700
7/6/2026 75,400 77,300 74,000 76,700 56,743 4,313,765,650
7/7/2026 76,300 76,400 72,200 74,300 66,280 4,915,908,700
7/8/2026 74,800 74,800 71,100 71,900 78,777 5,702,127,700
7/9/2026 73,100 75,900 72,100 73,900 56,493 4,223,063,400

관련 테마

  • 드론 : 대표적인 종합물류업체로 드론 "CJ스카이도어"를 개발해 국민안전처와 재난 구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물류 : 계약 물류, 택배 사업, 항공 포워딩, 해상 포워딩 등 화물 운송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CJ대한통운 회사 정보

시장 시가총액 기업순위 주식수 외국인 비중 산업군 세부 산업군 52주 최고 52주 최저
kospi 16,858억 187위 22,812,344 16.87% 운송 항공화물운송/물류 154,000 69,500

CJ대한통운 기업 개요

CJ대한통운은 1930년 설립 후 2008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나, 2011년 CJ그룹 계열사 편입, 2013년 CJ GLS와 통합하며 운송, 하역, 건설, CL 사업, 국내·해외 택배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CL사업 부문은 생산 업체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사업 부문은 물류/기타 시설, 숙박 시설, 교육 시설, 광공업 시설, 물류와 R&D센터 등 특화된 시설을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택배 사업 부문은 국내와 해외 항공, 지상, 해상 물류 운송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국내 택배 사업은 직영 조직과 택배 취급점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언택트 소비 트렌드와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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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CJ대한통운 관련 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원·하청 교섭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정부의 발걸음이 한층 무거워졌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법 근거 상실론'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지만, 결국 개정법 아래에서 '좋은 선례'를 쌓아 판례의 흐름을 바꿔가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4개월 만에 두 번째…'입법 근거' 흔들기 나선 판결 11일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9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청과 대리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CJ대한통운을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 5월 21일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정한 대법원 판단이 불과 두 달 새 반복됐다. 노란봉투법이 시행(3월 10일)된 지 4개월 만에, 개정법이 명문화한 '실질적 지배력' 법리를 옛 법 사건에서 잇달아 배척한 셈이다. 파장은 판결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 뒤집힌 하급심 판단의 출발점은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다. 당시 중노위는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처음으로 일반적 원·하청 관계에서 교섭 의무를 인정했고, 이 논리는 이후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조항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이 중노위 판정과 이를 유지한 1·2심을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자, 일부 언론과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토대가 무너졌다"는 주장이 곧바로 뒤따랐다. 옛 법이 적용되는 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유사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입법 근거 상실론'은 사실관계부터 어긋난다는 반박이 나온다. 당시 중노위가 확대한 사용자 개념은 CJ대한통운 사건 하나에서 돌출된 것이 아니라,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에서 대법원 스스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라고 인정한 이래 노동위원회와 하급심에 축적돼 온 흐름이기 때문이다.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는 "CJ대한통운 사건에서만 사용자 개념 확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서는 이미 사용자 개념 확장을 인정해 온 경향이 있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 흐름 속에서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거 상실론은 "본말이 전도된 사고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노조법 안에서 사용자 책임을 쟁점별로 쪼개는 대법원 논리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도, 단체교섭도 모두 노조법상 개념인데 권리를 쪼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개정법 시행 전인 2020년 교섭 거부가 문제 된 사안이어서 옛 노조법이 적용됐을 뿐, 지난 3월 10일 이후 발생한 원·하청 교섭 분쟁에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사용자 개념에 명시한 개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은 개정법 전 상황에 대한 법리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개정법 이후…'협소 해석' 시그널 우려 다만 노동법학계가 주목하는 것은 판결 그 자체보다 판결이 보내는 '신호'다. 앞으로 법원이 개정법 적용 사건에서도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려 들 수도 있다. 박 교수는 "노조법 2조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지배력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차·3차 하청이나 다수 사용자 관계 등 다양한 고용구조로 확장돼야 할 사용자 개념이 초입부터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잇따른 판결에 대해 "법원이 노란봉투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받는다"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런 판결이 연달아 나와 학계에서도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개정법 아래에서 성공적인 교섭 사례를 빠르게 쌓아, 잘못된 판례를 '덮어쓰라'고 조언한다. 대법원 스스로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정법 적용 사건에는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자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긴 만큼, 판단의 재료가 될 현장의 실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사용자들은 이런 판결이 나오면 '법이 바뀌었어도 소송을 걸며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법 2조 개정 이후 새롭게 시작된 교섭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잘못된 판례를 뒤집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교섭에 나서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선도 교섭을 공언하고도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소극적 태도까지 겹치면 노조법 2조 개정이라는 핵심 노동정책의 성과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 시행 후 첫 원·하청 교섭 분쟁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될 때까지, 정부와 노동계가 어떤 선례를 만들어내느냐가 노란봉투법의 실질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경영계가 이를 계기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2020년 3월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노조의 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영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하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과 하청노조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2021년 6월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토대로 노란봉투법도 단체교섭 의무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규정했다는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대법원이 단체교섭 의무 근거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임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영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단체교섭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과 하청 노조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

CJ대한통운 매출 정보

CJ대한통운 연간 매출 정보

날짜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순이익 증가율
2025.4Q 12,284,652,471,280 1.39% 508,080,820,628 -4.26% 258,742,959,823 -3.57%
2024.4Q 12,116,761,147,160 2.96% 530,663,067,133 10.50% 268,320,297,629 10.48%
2023.4Q 11,767,893,663,269 -2.99% 480,234,863,157 16.62% 242,876,054,885 23.40%
2022.4Q 12,130,713,000,000 6.94% 411,786,900,000 19.75% 196,821,780,000 24.35%

CJ대한통운 분기 매출 정보

날짜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순이익 증가율
2026.1Q 3,214,545,850,775 1.18% 92,105,347,826 -42.28% 37,943,224,687 -55.96%
2025.4Q 3,177,050,812,933 3.60% 159,563,391,202 7.88% 86,153,710,801 17.33%
2025.3Q 3,066,608,005,887 0.60% 147,907,354,731 28.34% 73,426,555,369 26.19%
2025.2Q 3,048,408,107,265 1.87% 115,243,326,538 35.00% 58,185,410,405 41.99%

순매수량

개인: -14,690

기관: 14,415

외인: 2,468

누적 순매수량

개인: 703,602

기관: -678,621

외인: -73,032

순매수

날짜 개인 기관 외인
2026-07-10 -14,690 14,415 2,468
2026-07-09 6,294 10,091 -16,463
2026-07-08 12,781 3,058 -16,011
2026-07-07 -2,924 2,243 638
2026-07-06 5,950 -10,057 4,107
2026-07-03 -2,252 -2,642 5,902
2026-07-02 -1,810 15,177 -13,866
2026-07-01 2,114 -8,882 6,668
2026-06-30 13,203 -8,045 -5,351
2026-06-29 -13,318 17,808 -4,033
2026-06-26 13,932 -8,400 -4,641
2026-06-25 178 -12,839 7,519
2026-06-24 3,407 -10,171 2,221
2026-06-23 14,731 -2,523 -12,275
2026-06-22 34,163 -25,964 -8,290
2026-06-19 6,502 -5,234 -1,296
2026-06-18 12,900 -16,049 3,035
2026-06-17 16,672 -12,680 -4,685
2026-06-16 -6,807 -1,579 -1,820
2026-06-15 -6,020 4,685 1,286
2026-06-12 -1,817 -387 2,237

누적 순매수

날짜 개인 기관 외인
2026-07-10 93,189 -57,975 -52,650
2026-07-09 107,879 -72,390 -55,118
2026-07-08 101,585 -82,481 -38,655
2026-07-07 88,804 -85,539 -22,644
2026-07-06 91,728 -87,782 -23,282
2026-07-03 85,778 -77,725 -27,389
2026-07-02 88,030 -75,083 -33,291
2026-07-01 89,840 -90,260 -19,425
2026-06-30 87,726 -81,378 -26,093
2026-06-29 74,523 -73,333 -20,742
2026-06-26 87,841 -91,141 -16,709
2026-06-25 73,909 -82,741 -12,068
2026-06-24 73,731 -69,902 -19,587
2026-06-23 70,324 -59,731 -21,808
2026-06-22 55,593 -57,208 -9,533
2026-06-19 21,430 -31,244 -1,243
2026-06-18 14,928 -26,010 53
2026-06-17 2,028 -9,961 -2,982
2026-06-16 -14,644 2,719 1,703
2026-06-15 -7,837 4,298 3,523
2026-06-12 -1,817 -387 2,237

CJ대한통운 자산 비율

자산총계 부채비율 자본비율
10,927,013,099,038 59.09% 40.91%

CJ대한통운 매출 구성

구성 요소 비율
하역, 운송, 보관 [글로벌사업부문] 35.7%
보관, 가공, 집하, 배송 [택배사업부문] 31.6%
하역, 운송, 보관, 건설, 정비, 기타 [CL사업부문] 24.3%
건설, 리조트, 부동산 [건설사업부문] 8.4%

CJ대한통운 공매도 현황

최근 공매도 거래량: 4,201 (5.84%)

최근 공매도 잔고: 49,289 (0.22%)

공매도 거래량

날짜 종가 공매도량 공매도비중
2026-07-10 73,900 4,201 5.84%
2026-07-09 71,900 10,381 11.37%
2026-07-08 74,300 13,787 16.60%
2026-07-07 76,700 7,976 11.13%
2026-07-06 76,400 4,543 10.48%
2026-07-03 76,600 4,880 8.35%
2026-07-02 76,100 13,108 14.38%
2026-07-01 75,300 6,947 13.85%
2026-06-30 74,100 6,215 9.73%
2026-06-29 77,100 10,076 14.60%
2026-06-26 71,800 12,767 15.64%
2026-06-25 74,100 23,022 32.78%
2026-06-24 74,600 6,529 8.07%
2026-06-23 73,400 6,933 9.94%
2026-06-22 76,800 9,328 14.05%
2026-06-19 80,300 15,058 20.12%
2026-06-18 81,400 4,631 9.09%
2026-06-17 84,700 5,768 12.08%
2026-06-16 87,300 6,909 9.04%
2026-06-15 85,300 4,719 8.98%
2026-06-12 82,700 19,880 20.06%

공매도 잔고

날짜 종가 공매도 잔고 공매도 비중
2026-07-08 74,300 49,289 0.22%
2026-07-07 76,700 45,429 0.20%
2026-07-06 76,400 43,156 0.19%
2026-07-03 76,600 41,222 0.18%
2026-07-02 76,100 44,032 0.19%
2026-07-01 75,300 48,131 0.21%
2026-06-30 74,100 50,175 0.22%
2026-06-29 77,100 50,504 0.22%
2026-06-26 71,800 64,058 0.28%
2026-06-25 74,100 61,821 0.27%
2026-06-24 74,600 43,439 0.19%
2026-06-23 73,400 42,499 0.19%
2026-06-22 76,800 43,586 0.19%
2026-06-19 80,300 35,526 0.16%
2026-06-18 81,400 35,849 0.16%
2026-06-17 84,700 35,662 0.16%
2026-06-16 87,300 32,388 0.14%
2026-06-15 85,300 31,402 0.14%
2026-06-12 82,700 31,373 0.14%
2026-06-11 79,800 25,628 0.11%
2026-06-10 80,300 22,093 0.10%

CJ대한통운 업종 내 비교

항공화물운송/물류 업종(11개) 연간 기준

항목 CJ대한통운 업종 평균 업종 내 순위
시가총액 16,402.075 14,887.84 2위
PER(최근4분기) 6.81 2.28 5위
PBR 0.346 0.4 5위
ROE(최근4분기) 5.981 4.99 6위
배당수익률(최근연도) 1.113 3.85 9위
영업이익률(최근연도) 4.136 3.59 3위
순이익률(최근연도) 2.106 7 6위
부채비율(최근연도) 132.884 129.28 5위
매출액(최근연도) 122,846.525 45,655.53 2위
영업이익(최근연도) 5,080.808 2,576.36 2위
당기순이익(최근연도) 2,587.43 1,945.96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