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개인자산에도 속하나 큰 금액일 경우 회사의 자본에도 속할수 있습니

Jart님의 게시글
2025-06-09T09:32:31.445075Z

주식은 개인자산에도 속하나 큰 금액일 경우 회사의 자본에도 속할수 있습니다. 이에 자산관리 및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신중함과 청렴함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횡령과 배임을 제시하는데요. 게시글 작성자는 법학 관련 지식이 다소 미약하기에 관련 개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횡령(형법 제355조): 공금이나 공공기물 및 공용품, 타인의 재물등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져가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함.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며 친고죄, 미수 및 예비음모죄가 적용된다. 배임: 사회적 신뢰를 깨는 행위. 단순죄와 업무상 죄로 구분.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단순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배임의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능하다.

ps) 횡령과 배임이 사라져서 건전한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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